목차



회원가입안내
회원정관

2020년 12월 0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호남지역 출신이나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지급,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보보육원 퇴소자의 장학금 지급,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조손, 결손, 다문화가정의 소년 소녀가장에 장학금 지급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차량기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호남사랑장학회”(이하 “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장 소재지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⓵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시 서구 시청로60번길 17-9 드림빌딩5층에 둔다. ⓶ 필요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서울내 남도학숙에 기숙하거나 서울내 대학에 재학중인 호남지역 출신의 성적우수 대학생중 부모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학생(장애, 비장애를 포함)에게 장학금 지급 2.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성적우수 대학생중 부모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학생(장애,비장애를 포함)에게 장학금 지급 3.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보육원에 재원중인 성적우수대학생(장애, 비장애를 포함)에게 장학금 지급 4.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결손, 다문화가정의 소년,소녀 가장에 장학금 지급 5.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구성)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단체 가입 시 소속회원 개인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호남지역 외 거주(국외 거주 포함)하는 단체, 개인도 가입할 수 있다. ③ 호남사랑장학회의 구성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명예회원은 정회원 중 사회적 학식과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준회원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2.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 법인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4. 본 법인의 각종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 참여 2. 회비납부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회원가입 카드 또는 호남사랑장학회 모바일 앱, SNS, 밴드에서 의사표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탈퇴신청서 또는 호남사랑장학회 모바일 앱, SNS, 밴드에서 의사표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③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각 임원은 총회의 대의원을 겸한다. 1. 이사 5인(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직무감사, 회계감사)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장의 선출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총회에는 대의원 자격으로, 이사회는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6조(사무직원)
①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7. 기타 본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의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총회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의 회의 안건(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등기 우편 또는 모바일 앱, SNS앱)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는 의장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대의원)
①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정회원 총수의 20%로 한다. ②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시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구성은 당연직, 추천직, 비례직으로 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이사 5인, 감사 2인)으로 한다. 2. 추천직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 인원의 1/3을 선출하며, 당연직대의원이 추천한다. 3. 비례직 대의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⑥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유고시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2/3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2. 임원의 해임 3. 정관의 개정 4. 기본재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의 차입 결정 ④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그 출석 대의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2항의 3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총회 의사록의 작성, 비치)
① 총회 시 총회 내용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대의원(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해야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 회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9. 기타 본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
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및 모바일 앱 또는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① 이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호의 각각의 규정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세입세출예산)
① 본 법인의 익년도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 법인의 수입 지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6조(제 규정)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제4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백석 광주시 서구 풍암중앙로 25, 104-1103 4년
이사 이명자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660, 102-1201 4년
이사 서대석 광주시 서구 금부로 100, 105-1404 2년
이사 이경배 광주시 동구 동명로26번길 9-1 2년
이사 안평환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86번길 55, 202-1503 2년
감사 이화섭 광주시 북구 천지인로 173번길 10, 301-906 2년
감사 김영현 광주시 광산구 수등로 287, 102-502 1년
제48조
(홈페이지 개설과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 이 법인 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위 성명 주소 서명
이사장 백석 광주시 서구 풍암중앙로 25, 104-1103
이사 이명자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660, 102-1201
이사 서대석 광주시 서구 금부로 100, 105-1404
이사 이경배 광주시 동구 동명로26번길 9-1
이사 안평환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86번길 55, 202-1503
감사 이화섭 광주시 북구 천지인로 173번길 10, 301-906
감사 김영현 광주시 광산구 수등로 287, 102-502
[별지목록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예금통장 3,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예금통장 3,000,000